기획연재-양평 전통시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②

롯데마트, 전통상가에서 740m…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해당

유통산업발전법,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화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형마트 입점 규제에 의해 양평읍 공흥리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입점은 양평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얻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지난 3월 개정돼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8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평읍의 대형마트 입점은 건물의 완공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양평읍 공흥리 대형마트 건물은 전통상가로부터 740m 떨어져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가 1㎞ 이내 구간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양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은 난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양평읍 공흥리 468-33번지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건물 공사는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다. 하루가 다르게 외형을 갖춰가던 건물이 지금은 수원지방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에 의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건축주이자 시공업체인 ㈜티엘산업에스와 양평군의 법정공방은 군이 ‘양평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착공하라’고 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를 판결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티엘은 수원지방법원에 ‘특별허가조건 집행정지 신청’과 ‘특별허가조건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이 건축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는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4일 ‘특별허가조건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건물이 완성되면 원고가 승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양평시장번영회와 상생합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대형마트 건물은 전통시장에서 740m 거리에 있다. 유통법은 전통상점에서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려면 반드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군도 2011년 4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보존구역 내 대형마트가 입점하려면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 조례는 군수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대형마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생합의서를 위해 ㈜티엘과 롯데마트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상인번영회를 찾았지만 번영회는 “구체적인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결코 합의할 수 없다”며 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형마트 입점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은 어려운 일”이라며 “상생합의가 안되면 결국 입점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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