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측 입장

롯데마트 관계자 “상생 해결책 찾기 어려워”

올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롯데마트측 관계자들은 매달 4~5차례 양평시장번영회(회장 최창은)를 찾았다. 법 개정으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그간 건축주에 맡겼던 상인회와 합의에 직접 나선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상생협약을 하지 않으면 대형마트 입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서로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가 번영회에 제시안 상생협의안에는 △중소상인을 위한 발전기금 출연 △직원 채용 시 중소상인 자녀 우선 채용 △중소상인 자녀 장학금 지급 △중소상인에 유통기법 교육 및 전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판매시설 설치 △지역주민 복지증대 노력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며 “대다수의 주민들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하지만 상인번영회가 끝까지 상생협력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입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간 쌓인 오해는 풀고 접점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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