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시간 제한‧휴업일 확대

올해 3월 개정돼 이달 24부터 적용되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개정된 법에 의해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입점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서류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유를 명시한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 제정 이후 지난 3월 개정까지 총 58차례 수정됐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전통상업보존구역 도입 △준․대규모점포 등록제 시행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휴일 의무지정 △지역상권 및 교통․환경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이다.

<표>유통산업법의 대형마트 규제 강화

개정일

주요내용

시행

2010.11.24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그 안에서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2010.11.24

2011.6.30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11.6.30

2012.1.17

준․대규모점포 영업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 매월 1~2일 의무휴업 시행.

2012.1.17

2013.1.23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 적용.

20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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