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 수위 '경고' 로 권고

양평군의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여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어서, 인용된다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정에 없던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및 유포한 행위, 최 의원은 미동의 녹취를 방조해 의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오늘 양평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여 의원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최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그런데 본회의에 앞서 소집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해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최 의원에 대해선 기각을 권고했다. 한 자문위원은 “최 의원은 경고 사유가 아니라는 데 거의 합의가 됐다. 여 의원은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올렸는데,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3명,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2명으로 나와 최종적으로 ‘경고’로 의견을 올렸다”며 “심의의견과 크게 다르게 의결할 거면 자문위원회를 존속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보수인사 3명, 진보인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지역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상식적인 수준과는 동떨어진 군의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 가면 결과가 뒤짚힐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윤리특위 간사인 오혜자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 의원에 대해 진정서와 언론보도 내용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여 의원이 징계 이유와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명을 거부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나 (의혹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여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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