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공개한 여현정 군의원을 양평군의회가 제명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여 의원은 오늘(1일) 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여현정(왼쪽)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여현정(왼쪽)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8월 2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정에 없던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징계사유는 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및 유포한 행위, 최 의원은 미동의 녹취를 방조해 의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후 양평군의회는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여 의원은 '의원직 제명'을, 최 의원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소집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여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최 의원에게는 기각을 권고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달 31일 여 의원과 최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관련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돼있는데 신청인(여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인해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향후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 의원은 오늘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1일 제명 처분 이후 2달 만이다. 제명으로 의정활동을 못 했지만 전국 곳곳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알려왔다.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오는 12월 본예산 심사와 군정 질문을 제대로 준비해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 의원은 징계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며, 2차 공판은 12월 20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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