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양평군의회가 오늘(2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 의원은 미동의 녹취 및 유포와 SNS에 개인정보 유출 의혹, 최 의원은 미동의 녹취 방조와 관련해 의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군의회는 오는 3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9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양평군의회는 오늘 오후 5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대표발의 지민희 의원)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여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A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해 그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녹취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행위가 의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여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양평 화상경마장 반대 서명운동 과정에서 받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부가 최근까지 관련 밴드에 올려져 있었는데 여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여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서명부 관련 데이터 작업은 사무국장이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오는 31일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여현정, 최영보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며, 징계 여부는 9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징계 등)는 징계할 수 있는 비위를 겸직 의무 위반과 영리 목적의 거래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다만, 「양평군의회 회의규칙」은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비위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제9대 군의회에서 황선호 부의장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 심의가 이뤄졌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않았다.

징계는 2년 임기의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영보 의원은 자신의 징계요구 건에서는 제척돼 간사인 오혜자 의원이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항간에 떠도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 윤순옥 의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 소명을 들어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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