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2억 400만원 삭감

양평군의회는 지난 4일 제2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양평군의회는 양평농협(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본부)에 융자 지원을 위해 20억원 증액 편성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기존 개별 신청자 모두가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사업비로 기존 9억원에서 20억원 증액 편성한 총 29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증액된 20억원은 양평농협(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본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수매하기 위해 요청한 융자 지원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변경됐다. 한도는 농가당 6000만원, 법인은 2억원이며,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에 대해선 40억원 이하이다.

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원 기준과 최종 수혜 대상자를 묻자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발전기금 시행규칙에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으로 최대 40억원까지 융자할 수는 있다”며 “다만 현재 시중금리가 많이 인상된 반면 해당 기금 이율이 1%이고, 지난해 시행규칙 개정 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바뀌면서 기금 20억원을 지원하면 기금 회전이 늦어질 것이 우려된다.(중략) 친환경 인증농가 거의 대부분 학교급식 내지 친환경농산물을 수매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 의원은 기존 신청자 모두가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0억원을 농협에 지원하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으며, 오 의원은 기존에 융자지원사업비로 편성됐던 9억원과 관련해 융자지원사업비 책정 기준을 물었다. 

오혜자 의원도 "지민희 의원이 얘기한 대로 사업비 관련해서 규칙이나 조례에도 농어업인 대상 융자 한도를 9억원으로 제한한 건 없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제한한거 아니냐"라며 덧붙였다. 

정회 이후 군의회는 기금은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해왔던 건데 갑자기 조례에 근거해 20억원을 농협에서 사용하는 건 농업인 혜택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기에 일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잔고)은 총 37억 7829만원으로, 지난해 경영자금으로 22억 2500만원(39농가), 시설자금 3억 7000만원(5농가)을 융자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84농가에서 융자를 신청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현정)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2억 4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내역은 ▲총무담당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2000만원, 양평군민의 날 기념행사 9000만원, 양평살이 설명회 홍보 동영상 제작 500만원 ▲정원산림과-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 운영 2500만원 ▲친환경농업과- 농업인단체 지원 2400만원이 삭감됐으며, ▲일자리경제과-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 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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