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안 15건 심의
제1회 추경…본예산 대비 7.8%p 증가
지난해 행감 조치결과 보고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가 오는 30일~ 4월 10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안 9건, 집행부 제출안 6건 등 총 1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에서 나온 군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더불어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을 통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24시간 운영 응급실, 분만실 등이 없는 의료취약지 역 양평의 실정을 알리고 뜻을 모을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오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1일과 다음달 3일 열리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선 소통협력담당관이 지난해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 차례 입법예고 했던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송진욱 의원) 지능지수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을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여현정 의원)을 심의한다.

또한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지민희 의원)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도 심의한다.

두 조례안의 연도별 비용 추계는 2023~2027년 5년간 각각 21억 7200만원과 501억 4979만원이다. 내수면관리비용으로 연평균 4억 3440만원, 축산물 산업육성·축산환경 개선·가축전염병예방·축산물 유통지원·동물보호지원 사업 등으로 연 평균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축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비용은 기존에 편성하던 본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선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8824억원에서 690억원(7.8%) 증액된 9514억원이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작년 회기에서 군의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생활에 직결된 만큼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본회의는 군의회 홈페이지(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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