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그동안 군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어 인근 지자체 쉼터에서 머물렀던 학대피해 아동들이 오는 7월 개소 예정인 쉼터에서 머물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평군의회는 오늘(3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머물수 있는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 아동학대 현황을 묻자 정창섭 가족복지과 과장은 “지난 202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5건, 22년 41건, 올해는 5건이며 이중 분리조치된 건수는 21년 8건, 22년 5건”이라며 “현재 31개 시군 중 양평군과 동두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쉼터가 설치되어 있다. 기존에 학대 신고가 들어와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인근 시군에 도움을 요청해 해당 쉼터로 분리조치했었다”라고 답했다.

오혜자 의원은 피해아동 사후관리와 쉼터의 운영방식을 물었다.  

정 과장은 “분리조치가 되면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 3개월이며 최장 6개월간 아동을 돌볼 수 있다.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원 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 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 전문가정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가정 복귀 후 추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화상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정이나 학교를 방문해 아동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며 학부모와의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영보 의원은 쉼터 설치 이후 문제 발생 시 군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는지 물었고, 정 과장은 “공모를 통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위탁운영하게 되는데, 계약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담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군은 오는 7월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건물 매입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매입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오는 6월 군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 발의안 9건과 집행부 제출안 6건 총 1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했으며, 자구 정정 외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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