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내년은 돼야 나올 듯
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9차 공판

김선교 의원의 9차 공판에서 검찰 측 중요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다음 기일 오전에 다시 진행한다”며 재판을 2주 미뤘다. 김 의원의 재판이 각종 공전 사유로 인해 선거법에서 정한 1차 판결 기간 6개월을 넘기며 최종심 판결은 내년 초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과 지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자 캠프 회계책임자 경아무씨의 9차 공판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부장판사 조정웅)에서 열렸다.

이날은 지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자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에 대한 검사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이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신문이 도중에 끊기면 변론에 장애가 생긴다”며 반대 신문 시간 확보를 요청했고, 검사는 “주 신문이 2시간 정도 예정돼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그대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 의견에 “곤란하다”며 다음 기일에 오전부터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기일을 2주 미뤘다.

이날 출석한 검사 측 증인 후원회 회계책임자 C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자 캠프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다. 그러나 김선교 의원실 보좌관 자리를 놓고 특보 이씨와 다툼 후 검찰에게 선거 당시 후보자캠프에서 있었던 정황을 다수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C는 지난 4차 공판 당시 “지난 대선 때도 불법 후원금으로 추가수당 지급했다”는 증언을 한 변아무씨의 조카이기도 하다.

지난 8차 공판에서 피고인 회계책임자 경아무씨와 C의 ‘(C가 경씨에게)누님 걱정마십시오, 제가 감방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경씨가 C에게)콩밥이 맛있는지 알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C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잖아’ 등 전화통화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공개됐다. 이후 열린 이날 재판엔 10여 명의 기자가 참석하고 거리두기 좌석을 제외한 모든 자리가 가득 차는 등 많은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김 의원의 특보 이아무에 대해선 증인 출석을 유지하며 과태료를 요청했다. 이아무의 증인신문은 지난 6차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은 “(이아무의)디스크가 좋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법원 인사이동,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인한 공전이 계속 발생하며 지난해 10월 기소된 김 의원의 재판은 이미 선거법에서 정한 1차 판결 기간 6개월을 넘긴 상태다. 항고심과 상고심 각 3개월을 포함하면 김 의원의 재판은 최소 내년 초는 돼야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의 10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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