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5차 공판
1심 판결 미뤄질 수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5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지난 총선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 “밥값으로 100만원을 준 것”, “콜라값으로 300만원을 준 것”이라며 불법후원금 모금과정에 대해선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재판부가 변동됨에 따라 김 의원의 1심 판결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선거자금위반법 및 공직선거법 혐의를 받는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과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자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경아무의 5차 공판(부장판사 조정웅)이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 총선 당시 ‘후원금 불법모금·초과수당 지급 등 선거비용 초과 사용 혐의’로 김 의원 등 57명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 4차 공판에선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아무가 “지난 대선 때도 불법 후원금으로 추가수당 지급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재판부의 인사이동 이후 열린 첫 공판이었다. 4차 공판까지 진행한 이병삼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5차 공판부터는 조정웅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처음 5차 공판 기일은 지난 2월 4일이었으나,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기일이 변동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불법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前 농협양평군지부장 A씨와, 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B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A,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에게 밥값으로 푼돈 100만원 준 것”

검찰은 증인 A씨가 ‘필승’이라고 쓴 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증인이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한아무에게 현금 100만원 봉투를 건넸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前 농협 양평군지부장 A씨는 “김 의원이 군수할 때 한아무도 함께 알게 된 사이며 동년배 모임에서 만났다”고 김 의원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검찰은 “평소에도 현금 100만원을 뽑아 다니는가. 한아무가 돈을 받고 영수증 주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그 돈이 후원금으로 전제된 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봉투에 필승이란 글씨는 왜 썼나”라고 물었으나, 증인 A씨는 “한아무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출마했을 당시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밥값 하라고 100만원을 준 것이다. 김 의원이 아닌 한아무의 필승을 기원한 것”이라며 “100만원은 나에게 항상 들고 다니는 푼돈이다. 김 의원과는 평소에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며 돈 봉투는 농협지부장 때부터 항상 챙겨 다닌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변호사 측은 증인과 김 의원이 직접적인 친분이 없으며, 증인이 한아무와의 친분으로 인해 잠시 들렀다는 취지의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인이 기부 후 김 의원, 김 의원 처와 통화한 기록이 있고 한아무와도 통화한 기록이 있다. 통화 내용에서 후원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라고 물었으나 증인 A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증인 B, “콜라값으로 300만원 준 것”

지난 총선 당시 김선교 선거캠프에서 300만원이 공식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후 전 양평군청 면장 출신인 P씨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다시 미신고후원금으로 조성한 사실에 대해 300만원을 기부한 증인 B씨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게 “김 의원, 한아무, 면장 출신 P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B씨는 “10여 년 전 읍내 식당 갔을 때 처음으로 봤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B씨는 “한아무가 전화로 선거사무실 와서 콜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해 음료숫값으로 300만원을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 돈을 김 의원 후원회회계담당자 C씨가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걸 아느냐.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기부하면서 김 의원에게 아무 연락도 안했나”라고 물었고 B씨는 “(입금 한 건)모른다. 연락은 굳이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검찰이 B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기록을 제시하자 “선거기간이라 몇 번 전화를 받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B씨의 300만원이 전 면장 P씨 계좌로 반환해 비공식 후원금으로 다시 조성된 과정과 미신고후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한아무가 여기 20번부터 명단 순서대로 전화를 걸었고, 증인은 68번”이라며 조직적으로 미신고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말했으나 증인 B씨는 재차 “그건 콜라값”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 측은 증인 B씨가 건물을 5채 가지고 있어 300만원이 큰돈이 아니며 김 의원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신문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의 재판은 오는 4월 초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었으나, 재판부의 변동과 다음 공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예정대로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협의를 통해 6차 공판 기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선교 의원이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선교 의원이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다음 재판엔 김 의원의 비공식보좌관으로 알려진 L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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