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김선교 의원 4차 공판
김 의원 최측근 변아무의 폭탄 발언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가 증인 진술번복 종용” 주장도
[현장 영상 포함]

▶해당 영상= 유튜브채널 ‘양시소TV’

2017년 대선에서 김선교 의원이 1300만원 가량의 불법후원금으로 선거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의 변호사들은 이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알고 있었냐는 본지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11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과 2020년 총선 당시 김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경아무씨의 4차 공판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부, 부장판사 이병삼)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2017년 1월~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변아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씨는 이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알려진 후원회 회계책임자 A의 외삼촌이자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변씨가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고, 재판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방청객이 몰렸다.

변아무,

“김 의원, 지난 대선 때도 불법 후원금으로 추가수당 지급했다”

검찰은 봉투 사진 여러 장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것은 정식으로 후원금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후원금 봉투 사진이다. 한아무의 글씨로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다”며 총선 당시 김 의원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서 변씨에게 “2017년 대선 때도 불법 후원금을 받아본 적 있나”라고 물었다.

변씨는 “대선 때 회계책임자였는데, 1300~1400만원 이상의 불법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며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알고 있었나”라는 검찰의 되물음에 “물론 당협위원장과 상의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더라”고 대답했다.

검찰이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3~5만원씩 추가로 줬는데 대선 때도 불법 후원금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변씨는 “그때는 1인당 7만원이 한도인데 10만원씩으로 3만원씩 더 줬다”고 말하며 김 의원이 받는 ‘돈 살포’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선거운동원 35명의 명단을 보여주며 지난 대선 때도 추가수당을 받은 사람을 지목해보라고 했고, 변씨는 3명을 지목했다.

변씨는 양평이 지역이 좁고 토박이가 많아 선거가 있으면 축의금 내듯이 후원금을 갖다 주며, 불법 후원금은 대부분 그렇게 조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 중앙회와 몇몇 친목단체에서 대선 당시 미신고후원금을 기부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는 ‘누구든지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 측은 ‘지난 대선 때 모금된 불법 후원금으로 선거운동원 추가수당이 지급됐다는 사실과 김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지역당협위원장으로서 알고 있었다’는 변씨의 증언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도 법원을 나서며 질문하는 본지 기자들에게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질문하는 본지 기자에게 대부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사진은 촬영을 시도하는 기자를 보좌관이 막아서는 모습, ▲일요신문 제공 
김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질문하는 본지 기자에게 대부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사진은 촬영을 시도하는 기자를 보좌관이 막아서는 모습, ▲일요신문 제공 

 

변아무,

“후원회 회계책임자 A와 김 의원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그동안 변호사 측은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며 가까운 지인(변아무)의 조카여서 채용했다”, “이번 일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A가 의원실 고위직이 아닌 6급 비서로 발령 나면서 벌어진 일로,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날 변씨는 그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김 의원은 (양평군수) 퇴임 전에도 A와 식사를 여러 번 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임되기 전에는 과장이라고 부르며 정당 사무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A는 2017~2018년 (김 의원이) 장거리 가거나 하면 수행 운전기사 등으로 같이 다녔고, 김 의원이 평소에도 당선되면 보좌관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변호사 측의 “A가 지시에 잘 따르지도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업무에 매우 불성실했다”, “외삼촌이 운영하는 공장 뒷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으며, 평소 옷도 잘 갈아입지 않고 다녔다”라는 주장도 “동작도 빠르고 일을 잘했다. A가 사는 곳은 이동식 목조주택으로 샤워 및 세탁, 가전제품도 갖춰져 있는데 그걸 컨테이너라고 폄하하나. 옷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씨는 이어서 “2년 동안 내 사무실을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해 김 의원 후보자 명함 전화번호도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였다. A는 평일엔 오후, 공휴일엔 거의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하루종일 지역구 업무를 도왔다. 나와 김 의원, A가 함께 식사한 것만 해도 10여 차례 이상은 될 것”이라며 “A를 이번 총선에서 처음 기용한 것이라고 말하는 김 의원 측 주장은 참으로 구차하다”고 말했다.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가 증인 진술번복 종용”

지난 3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F(現김 의원 비서실 인턴)는 1차 경찰조사에서 “저도 불법후원금이 모금되고 그런 것을 알았지만 인턴이라 잘 몰랐다. 이거에 대해선 경아무와 A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아무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A가 총선 회계보고 전 불법 후원금 모금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F는 이후 검찰진술 및 법정 증인신문에서는 증언을 번복했는데, 변씨는 “한아무가 전화 통화에서 F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시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변씨와 한아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증언을 뒷받침했다.

이 녹취록에는 한아무가 김 의원의 차남이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얘기한 사실도 담겨있었다.

지난 재판에서 F는 경찰조사를 받은 3일 뒤인 8월 8일 옥천면 소재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 홍보기획총괄 L씨(현 김 의원의 비공식보좌관)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있었던 전화 통화에서 김 의원의 차남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합계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변호사, “김 의원에게 앙심 품은 것”,

변아무 “그랬으면 자료 삭제지시 안 했을 것”

김 의원 측 변호사는 “변아무가 조카와 짜고 (김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로 3억여원의 추징금을 내게 됐는데도 김 의원이 도와주지 않았고, 또 조카가 의원실에 채용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냐”, “김 의원이 연락하지 않은 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질문을 던졌으나, 변씨는 “(김 의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소해 보이는 말썽될만한 자료는 직접 다 소각했다. A가 국회로 출근할 때도 선거에 관련된 것 모든 걸 다 지우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검찰이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당협위원장인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사안들을 고발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도 변씨는 “서운한 게 있어서 공격하고자 했으면 자료를 다 삭제하거나 삭제 지시를 안 했을 것 아닌가”라며 “양평에 다른 사람 다 알듯이 ‘친하다, 친하다’하는데 남자답게 다 정리하려고 파기한 거다”라고 대답했다.

김선교 의원 지난 재판 주요쟁점

재판부는 김 의원과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경아무(현재 김 의원 비서로 근무)씨를 한 사건으로 묶고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알려진 이아무, 한아무, 또 다른 이아무씨를 또 다른 사건으로 묶었다. 이외 나머지 52명에 대한 사건을 따로 묶어 총 3개의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김 의원, 경아무씨에 대해 ▲4771만원의 비공식 불법후원금 수령 ▲4848만원의 후원금을 한도 초과해 모금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추가수당 지급 ▲회계책임자가 3058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은닉하기 위해 누락 후 허위신고 등의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차 공판은 지난달 3일 열렸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차에서 선거캠프 총무 C씨에게 돈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건네진 것 ▲총무 C씨가 D씨에게 현금 200만원 돈 봉투 지급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외 추가수당 지급 등의 증언들이 나왔다.김 의원 변호인 측은 “총무가 한 것이지 김 의원의 뜻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증인F가 김 의원을 만난 후 ‘회계책임자 경아무가 회계보고 전 불법 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경찰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변호사 측은 “증인의 진술번복은 불안 우울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재판 추이는… 김 의원 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 영향 미치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8일 ‘후원금 불법모금·초과수당 지급 등 선거비용 초과 사용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재판은 오는 4월 초까지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군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 2014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2번 기소된 전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오가고 있다.

김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김 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경아무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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