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받은 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 써서 불법 후원금 조성
검찰 “유튜브 채널 개설 전까진 지지율 동률”이었다며 변호사 측의 ‘무리할 동기 없다’ 주장 정면 반박
변호사 측, “증인의 진술번복은 불안 우울장애로 인한 것”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과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경아무씨의 3차 공판에 나선 증인 F씨가 지난 8월 김 의원을 만난 뒤 불법후원금이 있었다는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3차 공판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부장판사 이병삼)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3차 공판이 끝난 후 김선교 의원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3차 공판이 끝난 후 김선교 의원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F씨와 선거운동원 G씨에 대한 검찰신문이 진행됐는데, 특히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한 F씨의 발언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검찰은 지난 2차 공판 때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차에서 선거캠프 총무 C씨에게 돈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건네진 것 ▲총무 C씨가 D씨에게 현금 200만원 돈 봉투 지급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외 추가수당 지급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증인 F, ‘불법후원금 진술 번복 종용 여부’ 녹취록에 들통

김 의원 차남 현금 100만원 받아

검찰은 먼저 선거캠프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F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F씨는 양평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역의 한 단체장의 아들로 선거가 끝난 후 김 의원 여주사무소에 인턴으로 채용된 자다.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 회계책임자 A씨와 같은 공간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

검찰은 “정치후원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양평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주고 간 사람들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증인은 이를 시인했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김 의원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며 선거대책본부장 한씨가 후원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직접 써서 불법 후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선거 기간 김 의원에게 카카오톡으로 후원회 사무실 방문자 명단이 매일 보고됐다고 밝혔다. 즉, 당시 김 의원이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 돈을 주고간 지지자들의 면면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선거운동이 한창인 지난해 4월 9일 선거대책본부장 한씨가 사무실에서 후원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했는데, 전화 순서가 회계책임자가 작성한 불법후원자 명단 순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F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3일 뒤인 8월 8일 옥천면 소재의 식당에서 김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홍보기획총괄 L씨(현 김 의원의 비공식보좌관)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있었던 전화 통화에서 김 의원의 차남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합계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는 F씨의 증언을 확보했다.

검찰은 그 자리에서 경찰 1차 진술 내용 번복을 종용받았냐고 물었으나 F씨는 이를 부인했다.

F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는 “저도 불법후원금이 모금되고 그런 것을 알았지만, 난 인턴이라 잘 몰랐다. 이거에 대해선 경아무와 A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검찰이 검찰조사 당시 F씨의 ‘주변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녹취록을 제시하자 F씨는 그제야 “기억난다”고 대답했다.

증인 F씨는 검사의 질문 대부분에 ‘기억이 안 난다’, ‘몰랐다’ 등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진술 번복 종용 여부에 대해서 말이 바뀌자, 판사가 증인에게 선서 여부를 묻기도 했다.

■검찰 “유튜브 채널 개설 전까진 지지율 동률…” 변호사 측의 ‘무리할 동기 없다’ 반박

검찰은 선거 기간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김 의원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전까진 당시 최재관 후보가 김선교 후보보다 여론조사가 앞서거나, 동률이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월 3일 최재관 39.4%, 김선교 후보 35.3%(조원C&I) ▲3월 30일 김선교 후보 42.4% 최재관 후보 41.4%(조원C&I) ▲4월 4일 김선교 후보, 최재관 후보 43.6 % 동률(세종리서치)을 기록했다.

지난 4월 4일 김선교 후보, 최재관 후보는 43.6 % 동률(세종리서치)을 기록했다.
지난 4월 4일 김선교 후보, 최재관 후보는 43.6 % 동률(세종리서치)을 기록했다.

검찰은 김 의원 선거캠프가 불법후원금 등으로 제작한 유튜브 선거홍보 동영상을 3월 26일부터 게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김선교TV’는 지난해 3월 17일에 개설돼 선거기간 당시 총조회 수 약 1만6000회를 기록했다.

선거 당시 3월 26일부터 동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한 김선교TV. 총 31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유튜브 김선교TV 캡쳐
선거 당시 3월 26일부터 동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한 김선교TV. 총 31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유튜브 김선교TV 캡쳐

검찰은 김 의원 선거캠프의 SNS 홍보 대행 700만원, 유튜브 촬영업체 용역대금 400만원 중 200만원 등 총 900만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선거자금으로 지불됐으며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이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아냐고 증인 F씨에게 추궁했으나 증인은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자료를 통해 지난 공판에서 변호사 측이 계속 언급한 “김 의원은 양평이 고향이고 3선 군수를 한 곳이라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측, “증인의 진술번복은 불안 우울장애로 인한 것”

변호사 측은 “증인은 평소에도 긴장한 상태에서는 불안감이 심해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의 진술 번복이 김 의원의 종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이어서 증인이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후원회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증인은 복사,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주로 했고 돈은 대부분 회계책임자 A씨가 관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검사는 “증인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회의원 사무실 인턴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증인이 계속해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변호사 측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증인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으며, 그에 따라 증인의 ‘불법후원금이 모금되고 있다’는 최초 진술은 온전치 않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어서 이날 두 번째 증인인 선거운동원 G씨는 김 의원 캠프에서 “선거가 끝난 후 5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김 의원의 4차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출석할 증인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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