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혐의 모두 부인… ‘3선 군수 출신, 무리할 동기 없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의원과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경아무씨의 첫 공판이 지난 19일 열렸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기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부, 부장판사 이병삼) 101호에서 열린 첫 재판엔 김 의원과 경 회계책임자가 직접 출석했고, 변호인단이 동행했다. 김 의원은 재판 전 변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김선교 의원
재판에 출석하는 김선교 의원

이날 검찰은 김 의원, 경아무씨에 대해 ▲4771만원의 비공식 불법후원금 수령 ▲4848만원의 후원금을 한도 초과해 모금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추가수당 지급 ▲회계책임자가 3058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은닉하기 위해 누락 후 허위신고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대부분 추정에 근거한다며 “3선 군수 출신인 피고가 양평에서 무리한 일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비공식 후원자금이 들어온 직후 김 의원이 후원자들과 통화를 한 것을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전화를 하는 건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보자 이아무가 4급 국회의원 보좌관 정도의 직급이 아닌 6급 비서의 직급을 주자 이런 행동을 취했다. 가까운 지인의 친척이라 취직시킨 것인데 원하는 직급을 주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언급한 이아무씨는 김 의원 최측근이자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변아무씨의 조카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당시 김 의원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씨는 선거 후 김 의원의 비서로 발탁됐다. 하지만 김 의원과 이씨의 관계는 선거 당시 사용한 선거자금과 관련해 틀어지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씨를 다음 공판에 곧바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김 의원 변호인 측이 “우리는 이씨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한다”며 3주일의 시간을 요청했고, 이에따라 이씨의 증인 출석은 3차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첫 공판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공판을 마친 김 의원이 웃는 얼굴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첫 공판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공판을 마친 김 의원이 웃는 얼굴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의 증거가 직접증거가 아니고 대부분 추정에 근거한 점이 많다”며 “양평은 한명현(선거대책본부장)과 이창승(상황실장)이 다음에 군수후보에 도전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선거 업무를) 맡기고 관여를 안 했고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회계책임자 강씨의 공소 요지 및 증거에 대해서는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며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원, SNS 홍보비용 45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번 1차 공판에서는 검사가 기소사실을 낭독한 후 판사가 제출된 증거를 채택했다. 검사와 변호사와의 본격적인 공방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2차 공판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경아무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관할 선관위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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