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변호인 “총무가 한 것이지 김 의원이랑은 관계 없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두 번째 재판에서 당시 선거캠프 총무가 선거사무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 변호인측은 “총무가 한 것이지 김 의원의 뜻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신문을 진행했다.

김선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의원과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경아무씨의 두 번째 공판이 지난 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부, 부장판사 이병삼)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엔 김 의원과 경 씨가 직접 출석했고, 변호인단이 동행했다. 약 20명의 방청객이 참석했으며 기소된 일부 다른 피고인들도 자리했다.

김선교 의원이 2차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선교 의원이 2차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 중간 휴정시간에 김 의원은 “나는 A씨(김 의원 선거 캠프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알려진 제보자) 잘 모른다. (선거 당시)난 거의 여주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첫 번째 증인으로 21대 총선 당시 김 의원 캠프에서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았고, 이번 사건의 공동 기소된 57명 중 한 명인 피의자 B씨를 증인신문했다.

검찰은 증인 B씨에게 ▲후원금 기부 시점이 김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일보다 3개월 늦은 점 ▲김 의원의 미래통합당 공천확정이 늦은 이유 ▲이번 선거캠프에서 총무를 맡았고 현금살포 의혹을 받는 C씨와의 관계 ▲제보자 A씨와의 친분관계 등을 물었지만, B씨는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총무 C씨로부터 39만원 돈 봉투를 두 개 받아 강상․강하면 선거전담원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선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검찰은 “제보자 A씨가 불법후원금을 모금해서 지출한 내용을 담은 USB에 엑셀 파일이 있다. 여기에 증인 B씨에게 430만원을 준 사실이 적혀있다”는 질문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계속된 신문에 증인 B씨는 “잘 들리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등으로 일관했다.

증인 B씨는 “총무 C씨가 올해 4월 14일 제보자 A씨에게 당협의원 활동비가 필요하니 330만원을 준비해 달라. 양평선거사무소 뒤편 주차장에 차 대고 있겠다고 한 시점에 증인 B씨가 그 차 조수석에 타고 있지 않았나”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제보자 A씨가 총무 C씨에게 돈 주는 것을 봤나”는 질문엔 “유인물을 준 걸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선거전날 유인물을 주나?”라고 되묻자 “봉투를 준건 봤다. 내가 받아쓴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난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측은 ▲증인은 실제로 활동한 것 없는 형식적인 부위원장 ▲김 의원 캠프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없었음 ▲김 의원이 선거가 잘 되고 있었기에 돈 선거하지 말자고 했다는 점 ▲제보자 A씨가 같은 옷만 입고 외삼촌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게 맞는지 등을 물었고 증인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두 번째 증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용문면 미래통합당협위원이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D씨를 신문했다.

검찰은 ▲증인 D씨가 총무 C씨에게 이틀에 거쳐 200만원을 받은 사실 ▲증인 D씨와 총무 C씨가 안 것이 10년 ▲총무 C씨가 본인을 선거운동원으로 섭외한 것 ▲선거운동을 하느라 생업에 소홀해져 아내와 갈등이 생긴 것 등을 물었고 증인 D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증인 D씨는 “올해 4월 7일 용문성당회전교차로에서 주차돼 있던 총무 C씨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총무 C씨가 ‘형님 그냥 쓰세요’라고 하면서 줬다. 가게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5만원권으로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5일 후 4월 12일에 총무 C씨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증언했다.

증인 D씨는 “선거운동 기간 수고 많았고 남은 선거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의 돈으로 생각했다”며 “생업이 힘들어질 만큼 선거운동을 했는데 총무 C씨에게 사정을 말하니 돈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총무 C씨가 돈을 마련한 경로는 모른다. 선거운동 중 돈 받는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선거원들에게 전해달라며 39만원이 담긴 봉투도 2개 받아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측은 ▲이번 선거에서 김 의원 캠프가 운영위원비를 지급할 거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증인 D씨는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측은 ▲총무 C씨가 100만원씩 준 것인가 ▲받은 걸 운영위원 활동비로 생각했나 ▲선거기간에 줬으니 막연히 증인이 추측한 것이지 활동비라고 말하고 준 것은 아니지 않나 ▲총무 C씨에게 39만원을 받아 다른 사무원 2명에게 전달했나 등을 물었고 증인 D씨는 “그렇다”고 증언했다.

끝으로 ▲추가수당은 선거법하고 안 맞는데 그게 김 의원의 뜻으로 전달됐다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증인 D씨는 “그랬으면 더 많이 줬겠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B씨와 D씨 모두 선거기간 동안 캠프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김 의원과의 연관성은 모두 부인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장장 3시간 이상 진행됐고,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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