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김선교 전 의원의 신문조서에 대해 ‘보류’ 입장 밝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의 변호인 측과 검찰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오모 씨의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월 23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씨
11월 23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모(53) 씨와 사업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5명의 피고인 가운데 오모 씨가 서류를 위조한 핵심 인물인 것으로 보고 첫 번째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씨는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H시공사 직원으로,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김 씨 등과 함께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의 핵심 증인이라며 오모 피고인을 먼저 증인 신문하자고 하는데 변호인 측도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증인부터 신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행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먼저 신문하겠다는 거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선 필요 없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하고, 오늘 재판에선 수사 기록 목록에 관해 얘기한다.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긴 공방 끝에 오 씨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진행하겠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변호인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선교 전 의원(당시 양평군수)의 신문조서에 대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허가와 관련된 조서를 '부동의'하면 김선교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여론재판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오 씨를 마지막에 증인신문하겠다며 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변호인 측의 일정을 고려해 2024년 3월 12일 오후 2시로 기일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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