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첫 공판 열려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모(53) 씨와 사업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렸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씨(사진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씨(사진 가운데)

양평군은 양평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 4,800여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본지의 최초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 8,700여만 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토사 운반비를 많이 쓴 것처럼 부풀리려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입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 운반 토사는 22만 루베로 운반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사업과 관련한 서류가 없어서 급하게 만들었다고 인식했다”고도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김씨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ESI&D 직원, 개발부담금 용역사 대표 등 4명의 변호인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