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토목공사 현장 책임자 오모(50) 씨는 시행사 김 대표가 요청해 위조서류를 작성했고,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라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ESI&D 대표이사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이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여주지원을 빠져나가는 김 대표.(왼쪽 끝)
여주지원을 빠져나가는 김 대표.(왼쪽 끝)

오늘 공판에서는 H시공사 오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토목공사 담당 현장 책임자였던 오씨는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김 대표 등과 함께 토사 반출입 확인서와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6년 당시 오씨가 작성한 토사 반출입 확인서와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이 담긴 토취장 및 사토장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문서 작성 경위를 물었다.

오씨는 “2016년 6월 말에서 7월 초 김 대표(당시 상무)가 토사 반출입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전화로 요청했다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없었는데 시행사(ESI&D)가 달라고 해 하도급 업체에서 받아놓은 자료를 분양사무실로 직접 가져다 줬다”며 “(실제)사토 반출은 양평 주변 수십 군데로 나갔는데 (하도급 업체가)확인서 수령이 용이한 인근 주민 5명에게 확인서를 받았고 실제 반출량은 23만 루베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오씨는 “7월 15일 이후 김 대표가 다시 전화해 (토사운반)거리가 짧으니 먼 거리 사토장을 구해달라고 요구해 처음엔 제출한 서류가 다이고 먼 거리는 없다고 했다. 그 당시 제가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경기 광주시 퇴촌면 사토장 거리가 양평 공사 현장과 거리가 18.5㎞가량 나와서 나중에 그쪽 사토장 거리로 (임의로 13만 루베 서류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조문서를 작성한 방법을 묻자 오씨는 “김 대표에게서 이메일로 받은 엑셀 파일에 토사 운반량과 사토장 위치 등을 임의로 적고, 토사 운반 처리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잘라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 용도는 (김 대표로부터 받은 파일에) ‘개발비용 산정 용도’라고 미리 기재돼 있었다”며 “시행사 대표(김 대표)가 요구해서 당시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그걸로 인해 이득을 본 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시행사 측인 김 대표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요청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냐”고 묻자 오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하도급 업체의 도장 이미지 파일을 보관해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거듭 묻자 오씨는 “하도급 업체가 매달 공사비 청구를 시공사에 하는데 업무 편의상 하도급 측에서 보내 줘 갖고 있던 것”이라며 권한 내에서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변호인은 운반거리와 비용의 문제, 사토의 효용가치 등에 대해 지속해서 물었으나 오씨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추가 신문에서 검찰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 관련 서류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오씨는 “사실이 아닌 서류를 하도급 업체에 요청하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사용인감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오씨는 “계약 등 중요한 문서에만 사용인감을 첨부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H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인 K개발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며 공흥지구 사업 관련 경쟁입찰서류 등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신문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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