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변호인 측이 도시개발 사업이 실효된 바 없어 허위 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자 검찰은 ‘고시’가 아닌 내부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를 반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4급)와 B씨(5급), C씨(6급)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당시 결재권자인 D씨(퇴직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이 사건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사건’ PPT에서 도시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하며 사업 시한은 만료됐지만 사업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사업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이 동시에 이뤄졌고 고시까지 진행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실효 요건이 아니다”라며 “실효가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닌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타 시도 유사 사례를 열거한 후 “피고인들은 어느 시행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민들이 탄원서를 보내오고 있어 이를 모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핵심은 결정권자 D씨를 속이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지 ‘사업 실효’는 본질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피고인 측이) 수사단계에서는 (사업 실효) 언급이 없었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경과와 허위 공문서작성 구조 설명’ PPT를 통해 “피고인들이 공흥지구 계획 변경 관련 보고서에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면적 사항만 기재하고 시행사나 시행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D씨가)알 수 없도록 제출했다”며 “공판에 와서 실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실효됐다고 판단하고 기형적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법제처 판례를 예로 들며 “‘내용을 알면서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2024년 2월 5일 열리며, 결재권자였던 D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A씨 등 공무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쳤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인 증인으로 참석해 사업시한을 연장해 준 이유에 대해 “2016년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다 끝났고 입주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우려돼 그랬다”고 답했고 사업 실효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 2021년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분명 미스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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