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째주(11월 17일~24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1) 발생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노출 영상 통화를 요구하는 성착취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 지역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매입한 중고폰에서 이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며 영상 통화를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해 왔는데, 동료 직원이 가해자의 중고폰을 매입했다가 이 영상을 확인하며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였고 가해자의 핸드폰에서는 길에서 불법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일하던 동료의 불법촬영물 역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18일 경찰에 제출되었으며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 검거
장애인 사회복지사인 38세 남성이 카페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해오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주로 도서관과 체육관 등 공중시설의 화장실과 탈의실로, 범행 당일에도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손님을 따라가 불법촬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였습니다.
3) 입건
대구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40대 남성이 여자 탈의실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성 문자를 보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여성 탈의실이 안에서는 잠글 수 있지만 밖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을 이용해 탈의실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지며, 경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사건 발생 당일 가해자를 직위해제했으며, 탈의실 보안 장치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보고한 뒤 기관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3시간가량 가해자와 가까운 곳에서 대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4) 재판
자신을 챙겨주던 미용실 원장을 불법촬영한 남중생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친구 무리와 함께 자주 놀러가던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사이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CCTV에도 가해자의 범행이 모두 촬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 자백했으며, 이미 동종 범죄로 소년원까지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처벌이 안된다"며 늑장대응하여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에만 1개월 이상이, 포렌식을 하는 데에는 3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한편 아들의 범행 소식을 들은 가해자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재판을 받으며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1심
K팝 걸그룹 멤버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및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방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약 200명이 접속해 있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소속사는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나아가,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성년자이던 때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시 및 광고한 20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개별 온라인 채널을 개설해 다른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및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시·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은 경찰의 위장수사를 통해 발각되었으며, 심지어 가해자는 구매자 행세를 한 경찰관에게 성착취물 구입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한 번 배포되면 지속적으로 복제돼 이에 관여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접 제작하지 않은 단순 다운로드 성착취물을 판매하려 했고 그 개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5세 이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범행했으며, 피해 아동을 만나 자신의 차량과 룸카페 등에서 범행하고 3년간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해자별로 분류해 정리해 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충동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 피해자들 대부분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라며 변명하고 있다”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가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아성애 장애라는 정신병적 요소가 가해자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