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1대 총선 공천 배제 명단에 포함해  발표하자 김 예비후보는 본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라며 공식 사과와 함께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쳐 오늘 공천배제가 돼야 할 의원 34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 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김선교 예비후보(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당협위원장)는 이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경실련이 제시한 사회적 물의 선정 기준은 2020.6.1.~현재까지 ‘21대 국회 제명 탈당 퇴직 사직 국회의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후 당적 상실 혹은 의원직 상실 여부와 형 확정 여부를 조사해 선정했다.

김 전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5명은 2020년 9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김 예비후보는 무죄를 받았으나 선거캠프 관계자 48명(회계책임자 1,000만원 벌금형)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3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실련에 보낸 서한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도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에 놓인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냥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겉모습만 보고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다른 의원 등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하여 자질미달로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는 사실은, 정의실천을 모토로 하는 귀 단체의 평가기준이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즉시 사과와 함께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각 정당에 해당 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하며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자료 및 공천 심사 자료 공개,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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