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보 양평군의원은 오늘(26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군이 곡수초 인근 레미콘 공장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 150미터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자 곡수초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공장 인허가를 반대했고, 양평군은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이 아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군청의 결정에 불복해 10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군은 11월 17일까지 답변서를 수원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반대 주민들은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양평 내 학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법 개정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최영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보호받으며 한창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그 작은 손에 서명지를 들고 서명을 받고자 거리로 나섰다”며 “더 이상 개발과 자본의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어린이들의 희생이 이 땅에서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회에서 교육환경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7월과 같이 (양평군이)아이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관계기관을 비롯한 이웃 주민, 군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곡수리 주민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5천 양평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노고에 고생이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평면 곡수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레미콘 공장 인허가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 학교, 이웃 등이 모두 힘을 합쳐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워나간다는 의미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와 국가는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온전히 사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란 아이가 성장하여 이 사회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받으며 한창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그 작은 손에 서명지를 들고 서명을 받고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아이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청 및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전진선 양평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하였습니다. 매우 당연한 결과이며 양평군의 훌륭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양평군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10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2332업종코드(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제조업)를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요구하고자 지역 기관·단체나 행사에도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와 국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그러했고, 이태원 참사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개발과 자본의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어린이들의 희생이 이 땅에서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양평군 공직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교육환경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7월과 같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을 비롯한 이웃 주민, 군민들에게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곡수리 주민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이 땅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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