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낸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청 및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후 전진선 양평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관련 기사: 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통보)

그러나 현행「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이 아니다. (관련 기사 : 학교 200미터 안, PC방은 ‘금지’인데 레미콘공장은 ‘가능’… 불합리한 교육환경법 개정해야) 업체가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시 업종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결(곡수초6) 학생은 “학교 바로 앞에 말로만 듣던 레미콘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학교 주변에 많은 현수막이 보이고, 어른들이 공장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결국 공장이 생기지 않게 되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이후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2332 위원회’)를 발족하고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2332업종코드(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제조업)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332 위원회‘는 양평 내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에 참석해 교육환경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 기관·단체나 행사에도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양평 평생학습축제에서 서명활동에 참여한 최지현(곡수초6) 학생은 “아빠가 법으로 학교 앞에 공장이 못 생기도록 서명을 받자고 해서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내가 이걸 왜 서명해야 하냐며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니 결국엔 서명을 안 해주셨어요. 한 명 한 명 설명드리며 서명을 받는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라며 “우리가 받은 서명부가 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2332 위원회’의 정병수 사무국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의 금지시설 1호~29호에 이어 시멘트 제조(2331) 및 시멘트, 콘크리트,레미콘 제품제조(2332) 업종이 30호에 신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서명 활동과 공론화에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민원 및 탄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2332 위원회’ 홈페이지온라인 서명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노란색 글씨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환경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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