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2년간 2.9배 증가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277건에서 2022년 799건으로 2년 사이 약 2.9배 급증했으며, 이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 접수된 심의건수는 2020년 10건에서 2022년 41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강득구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277건,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으로 약 2.9배 증가해 전국 평균(2.5배)을 약간 상회했다.

 

이중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접수된 심의 건수는 2020년 10건에서 2022년 41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해, 전국 평균(2배)을 크게 상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24건, 전북 21건, 충남 14건, 충북 13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심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모욕, 명예훼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31.7%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밖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8건), ‘협박’(6건), ‘공무 및 업무방해’(5건), ‘그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4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3건), ‘상해폭행’(2건) 순이었다.

경기도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2년 7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서울시(372건)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8.7%(365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교내봉사 13.6%(102건) △전학처분 8.1%(61건) 순이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공무 방해, 무고, 업무방해 등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했다. 또 민원 처리 책임은 학교장이 지도록 하고 교원의 교권 침해 피해 관련 비용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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