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늘(10일)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 군은 교육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환경법에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 등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곡수초 학부모들은 지난달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4일에는 학부모 20여 명이 “허가 시 전학 불사” 탄원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군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전진선 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오늘 해당 업체에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을 가장 고려했고 소음, 분진 등 주민들 건강과 생활 불편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정이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시간을 끌 뿐이지 교육환경과 주민 여론에 따라 지금 결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곡수초 학부모들은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판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나 양평군의 관련 조례 개정,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