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평면 곡수초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을 반대해온 학부모 20여 명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이 허가되면 전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생 39명인 작은 학교에서 20여 명이 전학한다면 사실상 학교는 존폐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곡수초 학부모들은 지난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관련기사: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들, “학교 150여 미터 거리에 레미콘공장 막아주세요”)

곡수초 학부모 20여 명은 지난 24일 “허가 시 전학불사” 탄원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군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곡수초는 전교생 39명의 작은 학교로, 이들 학생들이 전학하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경제과를 찾은 주민들
일자리경제과를 찾은 주민들

 

이들 학부모들은 업종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을 면담해 현재 상황을 알리고 군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윤 의장은 주민과의 면담에서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 건의 경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허가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양평교육지원청과 군청 일자리경제과, 환경과를 방문해 주민들의 뜻을 알렸다.

주민 정병수 씨는 “교육지원청이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등에 의거 기준치 이상 시 혹은 학교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시 설치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 ‘설치불가’로서 큰 구속력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군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기간 지연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해 교육환경법(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시설로 인정받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업주는 업종 변경 허가 후 사업체를 매매할 의향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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