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 지방의회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관련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오늘(31일)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 질의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양평군의회는 행안부 질의를 거쳐 겸직 신고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 질의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방의회(광역, 기초) 중 과천시, 안성시, 양주시,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광역 및 기초의회는 보수액을 제외한 신고내역을 공개하거나 미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겸직 내역은 공개했으나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23개 의회에 보수액을 밝히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공개 시점을 질의했는데, 미응답한 5개 의회를 제외하고 18개 의회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겸직 의원들의 보수액을 밝히지 않았다. 군의회는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에 따르면 법령상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겸직신고 여부만 공개하였다고 답변했다.

향후 공개 시점에 대한 질의에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겸직에 따른 보수 수령액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양평군의회 겸직 신고서
양평군의회 겸직 신고서

 

본지가 회신 내용과 관련해 묻자 군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법에 어떠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없고 명확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다. 관련 서식은 있지만 그대로 공개를 해야 하는지 금액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를 질의했고, 금액 부분은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토대로 현재 양평군의회는 겸직 여부만 공개하고 보수액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겸직신고 공개 관련해서는 (이번 의회) 임기 시작일이 7월인데 한 달 전에 (의원들에게) 겸직신고를 알리고 신고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보수액을 빼고)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한 공직수행 감시를 위해 겸직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전국 지방의회 의원 겸직 공개 실태 발표, 겸직 관련 조례 제·개정 운동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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