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실련과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입장문 발표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과 송진욱 의원이 지난해 7월 겸직 신고를 했으나 연간 보수액 등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9월 서식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다시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 지방의원 겸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날 경실련은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와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 등에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양평군의회 의원 중 윤순옥 의장과 송진욱 의원이 지난해 7월 겸직신고를 했으나 보수총액 신고 등의 세무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제43조(겸직 등 금지) 4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겸직신고)는 겸직신고 내용을 지난 2022년 9월 30일 개정된 별도 서식에 따라 기재토록 돼있다. 

양평경실련은 오늘 '양평군 의원 입법 의무 우선하고 겸직 자제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윤 의장은 서종블루베리의 대표를, 송 의원은 글로벌 금융이라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이들 2명의 연간 근로소득은 각각 3000만원이었다. 이는 단순히 금액만 작성해 제출했을 뿐, 근거자료가 되는 보수총액 신고 등의 세무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민 혈세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의원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지방의원을 공직에 전념케 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함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소득원과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공개해야 하는 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근로소득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은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과 송진욱 의원의 겸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 양평군의회는 여건상 상임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모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이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중략) 겸직에 대한 정보는 주권자인 주민들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만이 겸직 자체가 의원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지위를 남용할 여지가 있는지, 이해충돌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살피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군의회는 법이 정한대로 겸직신고 서류를 제출받았다면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 전체를 주민들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 관계자는 상세내역이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며, (올해는) 해당 의원들에게 (개정된) 서식에 따라 신고를 받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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