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오늘(30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이 통과됐고, 1건은 대안반영됐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대안반영) 등 3건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설업 양도·합병 행위와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대안반영으로 처리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20년 5월 30일~22년 5월 29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7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4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재까지 총 114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 6건이 가결됐고, 19건은 대안반영폐기, 1건은 폐기, 1건은 철회됐다.

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의원발의 법안 1만 4,144건 중 653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4.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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