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 응급의료 위한 법개정 요구
21대 임기내 본회의 통과 못되면 자동폐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교통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교통병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라 지난 2014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현재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사업에만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응급의료취약지역인 양평군에서는 그동안 교통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되지 못했다.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교통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응급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고,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립교통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한다면 양평·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교통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자가 ▲골든타임 내 ▲ 거주·소재지 인근에서 ▲24시간·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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