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번 조례특위에선 의원 발의안 6건과 집행부 제출안 8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전부·일부개정)과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을 심의했다.

임시회 심의 결과는 여현정 의원이 제호 및 용어 변경 등을 이유로 수정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각각 여 의원의 문구 수정 및 조항 추가와 황 의원의 별지 서식 첨부로 인한 수정 동의 요청에 따른 수정안 모두 가결됐으며,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 외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채택됐다.

다만 이날 임시회는 다소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이 눈에 띄었는데, 거듭된 정회와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 관련 질의과정에서 대표발의한 의원이나 담당 부서장 모두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현정 의원은 기 상정된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제호를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는데, 황선호 의원은 조례안 시행시기에 대해 이견을 내놓았다.

황 의원은 “전문인력 문제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됐다. 현 시점에서 진행하기보다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며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얘기고, (조례안을) 한번에 만들어서 가야지 매번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 의원은 “시행 시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중략)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이미 2023년 예산서 작성이 끝났고, 2024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탄소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만 더 고민해줬으면 한다.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최영보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들이 비공개 토론을 이어갔다.

한 공무원은 “탄소인지예산 같은 경우 정부 가이드 라인이나 시스템 등 전체적인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다. 우수사례로 꼽히는 대덕구는 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본인들이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서를 세우려면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수치를 세부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이라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다. 또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하면 된다지만 올해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올해 하반기에 작성하는 내년도 예산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실시한 분면 타당성 용역 결과 역사 요인을 제외한 인구요인, 주민생활요인, 지역개발요인 등 모든 분야가 분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의견도 전체적으로 분면 찬성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분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양평군 양서면 동부지역 분면(안), 9대 군의회 문턱 넘을까?)

한편, 지난 1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여현정 의원은 「양평군 민생예산 긴급편성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가용예산을 활용한 난방비 지원, 통근 열차 정기권 비용 지원 및 소관부처에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 요청,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회복 등을 촉구했다.(관련기사: 양평군,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50% 지원 검토… 군의원과 면담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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