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점포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수의계약 상한액 3억원→6억원 상향

◆마스크 5부제 시행…‘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면제’

지난 9일부터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마스크5부제가 시행된다. 약국과 우체국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2매의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다. 서울·경기 농협하나로마트는 지난 6일부터 마스크판매를 진행하지 않는다.

약국별 물량수급이 상이한 만큼 각 지점별 문의가 필요하며, 네이버 모바일·카카오맵 검색, 마스크알리미, 굿닥·똑닥·콜록콜록마스크·마이마스크·웨어마스크 등의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군은 군청 홈페이지(yp21.go.kr)를 통해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시간을 알리고 있지만, 재고수량은 확인할 수 없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적용 요일은 ▲월요일 1·6년생 ▲화요일 2·7년생 ▲수요일 3·8년생 ▲목요일 4·9년생 ▲금요일 5·0년생이다. 토·일요일에는 주중 구매하지 않은 경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우체국은 주말 마스크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다.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인 경우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5부제에 해당되는 요일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하고,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역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민등록등본은 ▲미성년자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같이 방문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동거인의 대리구매 ▲2010년 이후 또는 1940년 이전 출생자의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시 필요하다.

◆ 31개 점포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료 감면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착한임대료 운동’의 혜택을 받는 점포가 30개를 넘어섰다.

특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임대인들이 운동에 참여해 홍보에 동참하고 있다. 양평물맑은시장의 착한 임대인 1호 천희일 상인회 자문위원을 시작으로 5명의 임대인이 동참의사를 밝혀, 31개의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30~75%까지 인하했다. 인하 점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수의계약 상한액 3억원→6억원 상향

한편, 군은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한 수의계약 상한액을 기존 공종별(주공종 면허별) 3억원에서 업체별 6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의계약 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업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읍·면단위에서 상반기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군내에 포장면허를 가진 업체가 한정돼 있어 3억원의 상한액으로는 발주가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업의 경우 공종별이 아닌 업체별 제한으로 상한액을 증가시킴으로써 읍면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군내 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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