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코로나 확진환자 오인 줄이어
119신고 시 감염의심증상 설명당부

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는 최근 방역복 차림의 구급대원을 보고 ‘확진환자 발생’이라는 오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자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이송대원의 격리로 인한 구급대의 이송공백을 차단하기위해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먼저 1339로 신고해 상담해달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을 봤다는 글과 사진이 게시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표되는 등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구급대원들의 고충이 늘고 있다.

양평소방서는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경우 감염환자로 의심해 감염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며 “단순 환자 이송 건임에도 감염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했다는 이유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불안감과 오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양평군에는 코로나19 전담 구급차 2대가 운영중이다.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먼저 1339로 신고해 상담하면 전담구급대가 출동해 이송을 전담한다.

양평소방서는 “군민들이 119에 신고하면서 감염 의심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아 구급대원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4일 이송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면서 이송대원들이 격리됐다.

감염방지용 보호복 등 5종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하는 ‘전담구급대’와는 달리 ‘일반구급대’는 무방비 상태로 출동한다. 때문에 일반 구급대가 의심환자 등과 접촉하게 되면 대원들은 격리 조치를 피할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송과정이나 병원진료단계에서 코로나19 의심으로 분류돼 검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이송한 구급대원도 격리조치 된다. 구급대원들이 무더기로 격리되면 위급환자들에 대한 이송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해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조기 종식 및 119구급대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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