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교육발전기금 등 10개에 달하고 내년 조성 규모는 279억1573만원이다. 이는 올해 269억6273만원 대비 9억5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의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가 경제적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대표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의 장학사업, 농업발전기금의 저리 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이 있다.

현재 가장 많은 기금을 조성한 것은 교육발전기금으로 내년 86억51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매년 물이용부담금에서 10억원을 이 기금 조성에 투자하고 있고, 매년 많은 군민들이 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는 장학사업 9억원, 통학버스 운행 1억원 등의 예산만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84억원에 달하는 기금의 제대로 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갈수록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기금의 불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농업발전기금 또한 교육발전기금과 비슷한 양상이다. 주요 사업은 농민을 대상으로 연 1%의 저리로 농업경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이 또한 본예산에 포함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기금을 가장 잘 활용하는 예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양평군체육회를 통해 각종 대회 출전이나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가 하면 서울시 도봉구는 일자리 기금, 전라남도 지자체들의 농산물가격안정화 기금 등 필요에 따른 특별한 기금을 조성해 적절한 시기에 맞춰 기금을 사용한다.

청정한 이미지와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의 경우 친환경농업이나 환경보호 관련 기금이 없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다. 물론 이런 기금을 조성하기 전 어떻게 써야하는 가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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