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아스콘, 지난 16일 경기도에 의견서 제출

지난달 26일 공장 폐쇄명령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일진레미콘‧아스콘 공장(이하 일진아스콘)이 지난 16일 경기도에 검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사업자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31일 예정대로 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일진아스콘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소송 기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할 법적 규정이 없어 주민 피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진아스콘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돼 지난달 26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이 결정됐다. 하지만 일진 측은 경기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는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문 방진업체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재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음달 6일 법무담당관 주재 하에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일진 측의 주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다음달 31일 경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가 공장 폐쇄명령 조치를 한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처다. 연구원 검사에선 대기배출시설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보다 5000배 이상 검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특정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농도가 적용기준 기준치(10ng/㎥)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일진아스콘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란 방향족 탄화수소 중 여러 개의 고리를 가진 화합물을 말한다. 인체에서 산화돼 극성 작용기가 부가되면 DNA와 결합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등급 1등급으로 정한 벤조a피렌이 아스콘 공장에서 검출되는 대표적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다.

한 주민은 “아스팔트를 끊이는 것 같은 냄새가 계속 나고 있다. 공장에서 반경 1㎞ 이내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소송이 길어질 경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을 마시며 학교를 다녀야 하냐”며 일진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양서면 복포리‧증동리 주민 110명은 지난 2일 경기도와 양평군에 주민 공동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국내 타지방 사례에서도 아스콘공장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일진아스콘의 공장가동 중단 및 이전은 물론 주민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진아스콘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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