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배출기준 제정됐지만 검사한 적 없어

지속적인 주민민원에도 안일한 대응 문제

양서면 복포리 소재 일진레미콘‧아스콘 공장(이하 일진아스콘)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보다 5000배 이상 검출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 처분사전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은 어떻게 한 번도 배출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느냐는 사실이다. 각종 규제로 공장 설립이 어려운 양평현실에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일진레미콘은 3년 뒤인 1999년 아스콘 제조 신고를 하고 19년째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asphalt concrete)의 줄임말이다. 모래·자갈 등의 골재를 녹인 아스팔트와 결합시킨 혼합물로, 도로포장 등에 쓰는 건설자재이다.

공장 설립 당시에는 인근에 주민들이 적었지만 최근 인구가 늘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매연·분진·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속적인 주민불만이 제기되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는 지난 5월14일 일진아스콘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PAHs가 기준치(10ng/㎥)의 5000배 이상 검출됐다.

아스콘의 위험성이 알려진 것은 최근이다. 전국 아스콘 공장 부근 주민들이 각종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는 등 위험성이 알려지자 정부는 2005년 PAHs 배출 공장에 대해 신고에서 허가로 관련 규정을 변경했지만, 2015년에야 PAHs 허가 적용기준(10ng/㎥)을 제정했다.

일진아스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인 1999년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최근에야 문제의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도 환경안전관리과 담당자 또한 “그동안은 아스콘공장에서 PAHs가 나오는지 몰랐다”며 “지난해 도내 4개 업체에 이어 민원이 계속 제기된 일진아스콘 공장을 조사하게 됐고, 향후 전수 조사를 통해 아스콘 공장을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악취·매연·분진·소음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나올 때도 많고 행정처분은 도에서 담당하는 일이라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PAHs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일진아스콘이 위치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2008년 지정)이라 공장입지가 불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진아스콘이 위치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 공장입지가 불가능하다. 입지가능이었다면 조업정지가 가능한데 불가지역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폐쇄명령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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