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40만 원 인상한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됐다. 9대 의정비는 8대보다 10% 인상한 4,179만원(2022년 기준)이며, 이번 인상으로 480만 원이 추가 인상된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봉사자,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1994년 의정활동비가 신설되고, 2006년 월정수당이 더해지며 겸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보수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직무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 시도의원의 경우 월 150만 원, 기초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 원 이하로 고정돼 있고,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 56.2%의 50%를 반영해 광역의회의원 200만 원, 기초 시군구의원 월 150만 원으로 상한선 개정령을 발표하며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회의록(양평군청>공지사항>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및 회의록 공개)을 통해 심의 상황을 살펴봤다.

지난해에도 위원으로 참여한 A위원은 “예전에 비해서 (지난 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올렸던 사항이었다. 월정수당으로 올린 거지만 이제 의정활동비 자체도 올해 또 올리는 이런 상황”이라며 “연속해서 10%, 12%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 사항에 대해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관심이 많아 처음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B위원은 “의정활동비가 31개 시군이 다 똑같다. 최고선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라며 “절차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해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이랬다. 진짜 궁금한 게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이 다 똑같다는 얘기다.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의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셨고 시행령에다 이제 한 20년 만에 처음 온 거”라며 “양평군 같은 데가 한 350만 원인가 그 정도 받는다. 사실 그게 지금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줄 건 주고 일을 좀 열심히 시키는 게 사실 우리 국민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C위원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만 조금 낮게 책정한다든가, 맥시멈을 줬는데 조직이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대충 흐름에 따라서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D위원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인상이 안 되고 시민들이 월급 많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은 월급 그게 별로 많지 않다. 그분들이 좀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조정해서 좀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B위원은 “지방의원은 비전임직이며 겸직 및 영리 행위가 허용된다.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포함돼있는 거다”라며 “이 금액만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한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재 겸직하고 있는 군의원이 있는지, 겸직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후 위원장이 안건 상정 절차를 진행했다.

A위원은 “사실 설문조사 자체도 전에도 보면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걸 의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110에서 40을 올리는 것보다는 20만 원 올리는 쪽으로 상한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좀 더 민생을 위한 예산을 쓰겠다고 하시는 게 올해 군정 방침 아닙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2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B위원은 “인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의정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다른 거 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아야지 의정 활동하는 게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며 “20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결국은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쩌면 상한선인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며 150만 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후 주민 설문조사(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18일 최종 결과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 예고는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인상된 금액은 소급 적용받게 된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10월 16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를 채택했다. 지민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각종 민원해결,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정책개발 등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며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월정수당 지급 제도 정비, 현행 ‘수당’의 개념을 ‘보수’의 개념을 포함해 개정,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 물가상승률, 교통비 인상 등 반영해 상향”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양평군의회, 의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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