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평군 청소년 의식조사

양평군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7~9월 청소년 의식조사를 위한 주제를 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양평군청소년참여위원회․양평군학생자치회는 지난 7~9월 정책제안을 위한 청소년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경제․활동․참여․안전․관계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된 대면조사에 257명(중학생 105명, 고등학생 152명)의 청소년이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 스스로 주제를 정해 청소년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양평군에 제안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못잖은 주민자치다.

본지는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 중 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참여, 등․하굣길 안전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군청뿐 아니라 일선학교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양평지역의 경우 학생 아르바이트의 많은 부분을 중․고교생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의 근무실태나 의식에 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지 여부, 아르바이트 경험과 주선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9가지 문항을 조사했다. 법적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연령이 15~18세이므로, 고등학생 152명의 답변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보았다.

응답 고교생 152명 중 59%인 89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고, 이 중 77%가 식당에서 근무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주선은 친구나 지인의 소개(89%)가 대부분으로 알바앱(8%)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아르바이를 처음 시작한 나이는 16세(37%), 17세(31%)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중3~고1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시간은 주말 5~8시간(39%)이 가장 많았고, 주말 8시간 이상(32%), 주말 3~5시간(15%) 순으로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15~18세 근로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에 1일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6040원인지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 고교생의 82%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묻는 질문에는 오답이 많아 실제 인지도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동의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모두 쓰지 않은 경우가 72%로, 근로계약서만 쓰지 않은 경우(11%)까지 합하면 대부분(83%)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이하에 대한 불만(25%)이 가장 높았는데, 1~2회가 18%, 3번 이상이 7%로 조사됐다. 임금체불(15%)을 합하면 임금과 관련한 부당대우가 40%로 조사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나 계약과 다른 일(15%), 작업환경 부적합(8%), 폭언 등의 인격모독(7%), 부당해고(4%), 성폭력(4%), 신체적인 폭력(2%)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부당노동행위 대처방법 등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진행하는 학교가 드문 현실에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결과는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청소년참여

양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학생자치회는 청소년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기본이 된다고 보았다. 생활터전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건의’하는 과정을 청소년 사회참여의 방법이라고 보고, 의견제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었다.

청소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학생의 62%가 ‘있다’고 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14%만이 ‘있다’고 답했다. 의견을 제안한 기관은 고교생은 학교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중학생은 도서관, 미술관 등의 공공기관(67%)이 학교(33%)보다 높게 나타나 행동반경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의견을 제안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중학생은 16%인 반면 고교생은 44%로 조사돼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의견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교생은 ‘반영되지 않음’(64%)이 많은 반면 중학생은 수용되어 변화가 있었다(67%)는 응답이 많았다. 고교생의 경우 학교에 건의한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학교의 학생의견 수용성이 낮은 점이 의견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로 분석된다.

의견제시 방법으로는 고교생은 회의(55%)나 직접 제안(18%)이 많은 반면 중학생은 건의함(67%)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했다.

학교규칙에 학생들의 의견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65%)이 고교생(51%)보다 많은 반면 학교규칙 변경 시 학생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고교생(71%)이 중학생(55%)보다 많았다.

전체 의견조사와는 별도로 3개교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양평군의 청소년 의견 수렴실태를 조사했다. 양평군이 청소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72%)는 의견이 대다수로 조사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년간 청소년 토크쇼나 참여포럼을 통해 양평군에 정책 제안한 내용들이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청소년정책포럼에서 양평군에 학생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함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의함 설치장소와 방법으로는 군청 홈페이지(32%)가 가장 많았고, 양평시장 쉼터(29%), 전화(27%), 군청(12%) 순으로 조사됐다.

▶등·하굣길 안전

양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학생자치회는 등·하굣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등·하굣길 안전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중 도보로 등․하교를 하는 경우는 중학생 26%, 고교생 25%로 대부분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중학생이 14%, 고교생이 12%로 조사됐는데, 그 이유는 과속차량(중학생 24%, 고교생 34%) 때문이 가장 많았고 신호등 미설치(중학생 19%, 고교생 23%), 보행자통로 미확보(중학생 17%, 고교생 2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이번 의식조사와 별도로 등·하굣길 안전실태를 현장 조사했다. 조사결과 읍내 중심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신호등이나 가로등의 안전시설이 대부분 설치돼 있으나 외곽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설치가 미비해 교통사고 위험과 치안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학교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건널목을 건널 때 시야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등·하굣길 실태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의식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무엇보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행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