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살펴본 양평군정의 허와 실 ④환경관리과>
여름철 축사 악취도 단골 민원

 “집 옆에서 새로 주택을 짓는데 먼지가 너무 날리고 소음이 심하니 대책을 세워달라.”, “마을 축사에서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파리가 많이 날린다.”, “쓰레기를 왜 방치하고 안 가져 가느냐?”

양평군 환경관리과로 주로 접수되는 ‘진정민원’들이다. 지난해 환경관리과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모두 47건으로 군청 전체 부서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쓰레기 분리수거나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축사로 인한 오염 등은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지만 실제 환경관리과의 주요 업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리업무와 인·허가 관련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경기도 환경과에서 근무하다 올해 양평군으로 부임한 김경호 환경관리과장을 만나 진정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 5개 팀으로 구성된 환경관리과 사무실 모습. 가장 큰 업무는 각종 인·허가 시 환경 부분 담당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업무다. 하지만 실제 주민 생활에서는 쓰레기 수거 업무와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오염 관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이라 ‘진정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다수 건설현장 관련 민원

환경관리과 진정민원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비산먼지 오염이다. 민원이 제기되면 환경관리과 담당자들은 현장을 방문해 소음·먼지 등을 측정하지만 대부분이 기준치 미달이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이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들은 건축현장이 1000㎡ 이상인 경우 안전펜스 설치나 소음·먼지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해 양평군처럼 소규모 건축현장이 많은 곳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경호 과장은 “민원 제기로 현장을 찾아가면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현장이라 법적조치를 하기 힘들다”며 “공사관계자를 만나 주의를 주고 오염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조례가 상위법보다 기준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오염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이 방법 또한 불가능하다.

하지만 폐기물 무단방치나 매립 등의 경우는 다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하면 군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한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의 경우, 민원인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장비를 동원해 매립현장을 확인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이 점은 참 난감한 부분이다. 정황이 확실하다면 군비를 들여 현장을 확인하고, 그 비용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이 힘들다”고 말했다.

쓰레기 수거 주민의식 높여야

쓰레기 수거와 축산 관련 민원도 상당수다. 특히 쓰레기 수거의 경우는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지만 이 역시 환경관리과 소관 민원이다. 이 민원의 대부분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현재는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수거해 오지만, 이는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정해진 시간에 내놓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축사 관련 악취 발생, 방치된 폐가의 석면지붕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이 주를 이룬다. 그렇기에 민원을 조금만 늦게 처리해도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해당 부서의 발 빠른 조치와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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