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선정

▲ 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 군유지가 경기도 ‘따복마을’에 선정돼 소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양평군은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가칭)’ 시범사업에 선정돼 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 군유지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따복마을’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지, 시·군이 보유한 시·군유지 등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만큼 토지비를 절감해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품질, 관리부실 등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수의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민관합동 추진방식을 채택한다. 또 입주자 특성에 맞게 신혼부부 전용 육아시설,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접목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내년 1월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 인·허가 절차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대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으로 2017년 9월 입주자를 선정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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