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시행

양평군은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면에서 일괄 접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의 시·군·구에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다문화가정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서가 군으로 팩스 이송돼 당일 체류지가 변경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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