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양평군 장애인복지실태조사 분석

(연재)양평군 장애인복지실태조사 분석

1. 지역현황
2. 조사결과 분석
3. 장애인복지발전의 위한 제언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 ‘양평군 장애인복지실태 및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삼육대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양평군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7가지를 제언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장애인‧노인정책 포괄적으로 펴야… 양평군의 면적은 서울의 1.4배이지만 인구는 서울의 1% 정도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지역 간 교류협력이 쉽지 않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운면·양동면·서종면은 장애인복지서비스기관이 밀집해있는 양평읍까지 이동해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 1차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나 행복콜을 지역순환형으로 운행하고, 2차로는 군이 민간버스회사와 협력해 버스운행노선을 조정하고, 신형버스 구입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편의증집법 규정을 적용해 저상버스 구입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양평군의 고령화지수는 169.4%로 경기도 평균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특히 장애인의 인구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이 56.7%를 차지한다. 인구고령화와 장애인고령화가 함께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애인과 노인 정책을 개별적 정책과제로 대처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접근해 장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노인 공동이용 가능한 다목적 시설, 이동편의시설 정비 등 장애인의 고령화를 고려한 포괄적 전개가 필요하다.
 
△통합정보콜 설치·운영 필요… 실태조사결과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서울시의 ‘다산콜센타’처럼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정보를 다각적으로 상담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정보콜 운영이 필수적인 과제다. 
 
△건강‧의료서비스 장애예방적 접근… 장애인의 건강문제는 2차 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건강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건강관리·운동 정보를 지역케이블방송과 연계해 방송하거나 방문간호사가 가정 방문 시 교육하는 방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문의나 장애전문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별로 보건소·병원과 연계한 치료 상담과 서비스, 의료비 부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장애치료 본인부담금이나 검사비 지원 등이 개선돼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 나눔 박람회 개최… 일자리 나눔 박람회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와 교육 실시, 취업정보안내센터 운영,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정보 제공, 일자리 창출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평이나 여주 등 인근 지역과 공동 개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박람회로 성장할 수 있다. 
 
△원거리 지역거점센터 운영 모색… 이동거리가 멀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의 지역거점순환서비스를 제안한다. 강원도장애인복지관 모델을 도입할 경우 양동면·서종면·청운면을 지역순환형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거점 분관 운영은 추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양평군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센터, 양평군보건소가 중심이 돼 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순회서비스를 시작해 장기적으로 지역분관 운영모델을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기적인 장애인복지실태조사… 군은 현재 4회에 걸쳐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3기에 걸쳐 양평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책정했지만 양평군 장애인복지실태조사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정부가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역의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군이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책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가족과 장애부모의 동료상담 지원… 이번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누구와 상담하는가에 대해 가족이라는 답이 40%로 나타나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에서 장애인보호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상담지원을 개인 심리상담, 부부 또는 가족심리상담, 동료에 의한 상담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지적·발달장애인부모 교육과 상담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해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이 구체화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