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은 징계 아닌 ‘훈계’
“하위직만 징계” 볼멘소리
최근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체 감사인 ‘2015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질서 문란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7급 담당자 A씨는 감봉을, 부면장 B씨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전에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어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춰졌다.
<C면장 업무추진비 전용 관련 징계결과>
당시 직급 | 관계 | 징계수준 | 감경 여부 | 최종징계 |
C면장 | 전용 당사자 | 훈계 (징계 아님) | 해당사항 없음 | 훈계 |
B부면장 | 중간 관리자 | 견책 | 경감 | 불문경고 (징계 아님) |
A주무관 | 업무 처리자 | 감봉 | 경감 | 견책 (승급제한) |
그러나 업무추진비 전용 당사자인 사무관 C씨는 이번 감사 결과 훈계를 받는데 그쳤다. 훈계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승급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A씨는 당초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6개월간 승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낮아진 부면장 B씨도 C씨와 함께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세 명 중 가장 직급이 낮은 A씨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군의 이번 감사 결과에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한 공무원은 “징계는 매번 하위직 공무원들만 받는다”며 “업무추진비 전용과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무관이 징계를 받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사무관 C씨가 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