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유산자 대상

양평군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을 받는다. 군내 거주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외국인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조산·사산한 임산부도 신청 가능하다.

도우미 신청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 지정은 여성농업인이 직접 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한 일수에 따라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최대 90일간 1인당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경우 농가도우미가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던 영농 관련 작업이나 가사·육아를 대행해, 영농중단 방지와 모성보호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정부가 도입해 2005년부터는 지자체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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