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모르게 대지를 현황도로에 편입

이 도로로 맹지에 개발허가 ‘특혜’ 시비

양평군이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규정을 모호하게 적용해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적도상 대지인 곳을 현황도로로 인정해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 잇따라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지적도상 도로인데도 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민원 사안에 따라 인허가 잣대를 달리 적용하는 고무줄 행정에 민원인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곳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해당 토지주로부터 토지(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A씨는 1993년부터 서종면 문호리 수대울마을의 택지를 개발하다 1998년 부도를 맞아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수대울마을을 떠나 살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A씨는 급격히 변한 마을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자신의 대지를 통하지 않고는 진입도로를 낼 수 없는 곳인데도 대지에 맞닿아 있던 산이 깎아져 길이 생겼고, 그 위로 다수의 전원주택이 들어섰다.

A씨가 소유한 땅은 지적도상 대지라 토지를 소유한 시점부터 2013년까지 20년 가까이 세금까지 납부해왔다. A씨의 동의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진입도로를 내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 나중에 알아보니 2000년 이후 A씨의 대지를 통해 무려 23필지가 허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 창고, 주택 및 창고, 사슴사육장, 염소사육장, 버섯재배사, 농가주택, 개사육장 등 농지전용의 목적도 다양했다.

▲ 지난 2000년부터 서종면 문호6리 수대울마을 한 토지주의 토지 사용승낙서 없이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가 잇따라 나가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토지주의 대지를 이용해 진입로가 나 있다.

군에 문의한 A씨는 자신의 대지가 현황도로로 인정돼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군이 매년 세금까지 부과하는 대지인데 어떻게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수차례 진정서를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A씨는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개발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부당이득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며 “이 말은 곧 담당 공무원도 인허가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공무원이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판단대로 현황도로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세무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군은 A씨의 대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13년 1월 이후 중단했다.

A씨는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군의 판단이 강하면 항금리에선 수대울마을과 정반대로 나타나 종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항금리 임야를 개발하려고 군에 허가 신청서를 넣은 A씨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임야와 접한 진입도로는 현황도로도 아닌 지적도상 도로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군은 A씨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주는 “법과 규정을 담당 공무원과 민원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게 황당할 뿐”이라며 “민원인들 사이에서 군의 인허가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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