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방문 남경필 지사에게 건의

특대지역 외 자연보전권역 제외 등

김선교 군수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양평군은 이천시, 가평군, 여주시, 광주시 등과 함께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나 관광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지난달 27일 양서면 소재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열린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행사에 참석해 팔당 상수원과 관련된 양평군의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남경필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노철래·정병국 의원, 오종극 한강유역환경청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경기도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 김선교 군수가 지난달 27일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열린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행사에서 남경필 지사에게 규제완화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동면 전역과 청운·단월·지평면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인근 홍천군과 원주시 등 경기·강원도 경계지역과의 생활 격차가 극심하고,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법에서 지정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제조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 군수는 이를 100㎡미만 소규모 제조시설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하수처리구역 내 입지 제한 업종을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류 등에 한해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수변구역의 제한으로 문화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시설 내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밝혔다. 그는 “중첩된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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