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6월 한 달간 영치 예고 후 오는 9월부터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 영치대상이 다. 다음 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예방을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과태료 납부의식이 낮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납부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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