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오는 12월18일까지 운영한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주소, 영수증이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우편물, 택배 배송지, 기업이나 관공서 홈페이지, 영수증 주소, 훼손 오기된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juso.gg.go.kr)에 업로드하거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로 제보하면 된다. 군청 주민지원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가운데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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