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급여만 부분 지원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된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온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보장수준이 낮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상대적 빈곤계층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별 가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수급자 유형의 개편이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차등화해 운영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든 제공해왔다. 세대별로 필요한 급여서비스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는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적용하고, 가구 여건에 맞게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달리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이 월 166만8329원 이하로 단일하게 적용됐다. 맞춤형복지로 개편되면 생계급여는 월 118만2309원(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월 168만9013원(40%), 주거급여는 월 181만5689원(43%), 교육급여는 월 211만1267원(50%) 이하로 적용기준이 세분화되고 가구 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만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생계급여 지급대상 기준이 월 166만8329원 이하에서 118만2309원으로 낮아져 기존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 해당이 됐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부양 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 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달 1일~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규 수급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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