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품 사용시 과태료

양평군환경사업소는 시판 제품 중 인증을 거치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들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 역시 허위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음식물찌꺼기가 20%미만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영업소는 사용불가)
 
불법제품 판매자 뿐 아니라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도 하수도법 제80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품 구입·설치 시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증여부는 한국상하수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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